by천승현 기자
2012.08.23 15:58:08
복지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심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건일제약의 의약품 5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개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제도’를 적용해 이 제도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된 제품의 약가인하율을 결정했다. 시행일 이후 2년내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이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인하율이 100%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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