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0.07.19 17:13:24
서울시, 상반기 위반업소 64곳 중 7곳 재적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산지표시를 속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위반한 업소가 재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전통시장 내의 농수축산물판매업소 및 활어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재점검을 한 결과, 7개 업체를 미표시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점검에서는 올 1월1일에서 5월30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64곳을 대상으로 7월7~13일까지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미표시 7건은 멍게, 생태, 낚지, 당근, 목이버섯, 우럭, 미꾸라지 각 1건씩으로 국내산 2건, 중국산 2건, 일본산 2건, 북한산 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원산지 미표시로 재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육우를 한우로 허위판매하다 적발된 5개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를 이번 재점검에서도 암행단속(Mystery Shopping)으로 구매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문희 서울시 원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업주들에게 원산지표시 단속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위반행위가 근절 될 때가지 반복적으로 재점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원산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