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익히랴, 문의전화 받으랴` 자통법 첫날 분주

by김유정 기자
2009.02.04 16:54:22

펀드판매 직원 `투자자 서명 빠뜨릴까` 조마조마
상장기업 공시담당자들 "공시 재점검에 여념없어"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투자자 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됐다.

업계 관계자들도 투자자들도 처음 시행되는 법안에 일부 혼란스러워하는 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자통법 시행령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도 비쳤다. 영업직원들은 바뀐 법안에 맞지 않는 고객 응대로 실수는 하지 않을지 다소 긴장하는 빛도 보였다. 



자통법 시행 첫날 은행과 증권사 등은 펀드 판매부터 주식매매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를 대하는데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한 증권사 영업점에서는 법 시행 첫날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들을 대하기 위해 설문서 견본을 작성해 창구에 배치해두고, 창구가 혼잡해질 것을 대비해 직원들의 외부 판촉을 자제시켰다. 또, 창구 후선에 있는 책임자도 창구에 전진 배치해 고객들의 돕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증권사 영업점에서 주식매매를 담당하는 직원은 "하루 이틀전 미리 고객들에게 전화해 설문을 통해 고객의 등급을 입력해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입출금도 설문을 해야 하는 만큼 자주 내점하는 고객을 우선으로 미리 정보 등록을 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위험도가 높은 상품으로 분류되는 주식형펀드 가입고객은 등급에 따라 투자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등급과 관련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은행에서는 펀드 가입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전과 달리 가입이 까다로워졌다`며 부득이하게 절차가 복잡해지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대해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은행에서 펀드 상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투자자 서명을 혹여나 빠뜨리지 않을까 주위 동료에게 거듭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간 언론을 통해 자통법 시행 보도를 접한 일부 투자자들도 알아둬야할 부분이 있는지 판매직원들에게 확인하기도 했다. 자통법으로 인해 의무화된 `투자정보확인` 과정에 대해 도입이유나 절차 등을 문의하는가 하면 유선이나 지점 방문을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을 체크하고자 하는 고객들도 제법 있었다.



자통법 시행과 함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홈페이지도 자통법 공시체계에 따른 분류에 맞춰 변경됐다. 펀드신고서 제도 도입으로 그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공시 외에도 펀드공시가 추가돼 다트를 통해 펀드 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용메뉴`를 설치해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공시담당자들도 바뀐 법안을 익히느라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담당자는 "법령이나 공시사항, 의무제출기간 등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장 자사의 공시를 점검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정관을 받아 자사의 정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코스닥기업 공시담당자는 임월들 보유 주식 변동상황 등 파악해야할 것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의 기준이 기존 등기임원에서 `사실상` 임원, 즉 미등기 임원들로까지 확대됐고, 변동보고 시기도 익월 10일에서 발생일로부터 5일로 단축돼 당분간 익숙해지기 전까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코스닥기업 공시담당자는 바뀐 법안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예전에는 틀에 맞춰 공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좀 자유로워진 듯하다"며 "처음이라 아직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펀드신고서를 변경하느라 분주했다. 펀드 광고심사는 아직 세세한 수칙이 정해지지 않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펀드 회계관련해서도 수탁회사에 문의도 빗발쳤다.

한 펀드 수탁회사 관계자는 "고객회사들에서 문의가 빗발친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3개월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펀드신고서를 일일히 변경해야 하는데다 신고서 양도 너무 많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마케팅 관계자는 "자사의 펀드 판매 마케팅을 위해서는 우선 바뀐 법안을 완벽히 익히는게 급선무인 듯 하다"며 "자체적으로 자통법 시행령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소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자통법 시행으로 펀드 등급과 투자자 위험등급을 체크해야하는 만큼 판매사들에서 펀드 등급 관련 문의도 꽤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