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7.07.03 17:31:4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 시세(市稅)로 전환해 25개 구에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동 재산세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진통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20표, 반대 52표, 기권 33표였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징수한 뒤 시가 자치구의 인구·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구별로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남북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50%가 시세로 전환되는 2010년의 경우 강남은 약 1300억원, 서초는 735억원의 세수가 줄지만 노원 140억원, 강북 96억원, 도봉 95억원 등 강북지역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동 재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일부 구에 대해선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 지원토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