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담배 2갑’ 여중생과 성관계 한 50대…에이즈도 숨겼다

by강소영 기자
2025.06.26 07:53:00

에이즈 감염 숨기고 여중생 등에 성범죄
5만원+담배 2갑 주며 성매매 등 전력
검찰 “성병 감염 매개 행위도” 징역 10년 구형
변호인 “폭력도 없었는데 구형 과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지난해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매매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2006년부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숨겨왔던 것.

그는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피해 학생들은 성병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 측은 “A씨가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보호관찰(5년)과 어린이보호구역과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을 요청했다.

A씨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