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사에 ‘2024 파리올림픽’ 중계 순차편성 권고

by김현아 기자
2024.07.02 11:51: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상파 3사(KBS, MBC, SBS)에 대하여 ‘2024 파리올림픽(’24.7.26~8.11)’ 중계 시 특정 종목의 경기를 과도하게 중복편성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올림픽 중계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사가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올림픽 개·폐막식과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결승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는 순차편성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순차편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중계방송사 간 사전에 협의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파리올림픽 순차편성 권고는 「방송법」 제76조의5에 근거한 것으로, 중계방송사(지상파3사)와의 협의 및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 ‘보편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편위는 이번 파리올림픽 중계 관련 ‘비인기종목 중계시간의 확대’와 ‘시청자가 다양한 경기를 시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방송사의 순차편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방통위는 파리올림픽 중계방송권자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에 권고문을 전달하며 국민들의 시청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중계방송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제33회 파리 올림픽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중계방송권을 가진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제76조의5에 따라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계방송을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한다.

2. 다만, 개·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결승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서는 순차편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3. 중계방송권을 가진 방송사업자는 과도한 중복편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사 간 사전에 협의한다.

2024. 7. 2.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