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12.11 13:22: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의 사태 초기 실상을 폭로한 중국 시민기자가 중국 당국에 고문 당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시민기자 장잔의 변호사는 8일 상하이 인근 구금시설에 구속된 그를 면회하고 다음날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변호사는 장 기자가 구금된 기간 동안 고문에 가까운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면회 당시 장잔은 두꺼운 파자마를 입었고 허리에 큰 벨트가 채워져 있었다”면서 “왼손은 몸 앞에, 오른손은 몸 뒤에 고정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는 단식 투쟁을 한 장 기자를 상대로 그의 양손을 구속하고 위까지 이어지는 관을 삽입해 유동식을 강제로 공급한 것이다.
당국은 장 기자가 계속해서 무고함을 주장하자 그의 의사를 무시하고 3개월간 족쇄와 수갑을 찬 채로 생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기자는 두통과 복통, 어지럼증과 함께 입과 목구멍의 염증 탓에 고통스럽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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