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6.12.28 12:00:31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면세자 비율은 소폭 감소한 46.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억대 연봉자가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자 전체가 내는 금액의 절반이상에 달했다. 반면 면세자는 작년보다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46.8%였다.
국세청이 28일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자는 5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13.3%)이 늘어났다. 이들은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3000명중 3.4%에 해당한다.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은 70조261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였다. 이들이 내는 총 결정세액은 16조788만원으로 전체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액의 절반 수준인 52.2%를 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 51.6%였는데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씩 올라갔다.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은 누진적 구조를 띄고 있는 소득세법의 영향이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는 6%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4600만~8800만원에서는 24%, 1억5000만원 초과분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전에는 3억원 이상에만 38%를 적용했지만 과표구간을 내리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였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상당수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1억원정도를 버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억~수백억원을 버는 자산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없었지만, 2013년 세법 개정의 영향도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