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5.05.06 14: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최대 2000㎡ 규모까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에 따른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최대 1000㎡까지 판매나 체험용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한지 5년이 되지 않아도 232㎡ 규모 안에서 근린시설이나 주택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건폐율 40%까지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70년대 초 처음 지정된 그린벨트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는 시·도 지사가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시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해제가 가능하다. 이로써 2년 이상 걸리던 해제 절차가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2년 내 미착공 시에는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또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1만㎡ 미만의 그린벨트 지역이 단절될 경우 이 부지도 같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할 수 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선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 변경으로 훼손될 경우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만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이 유예된 상태다. 그렇다해도 2018년엔 미뤄왔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나머지 70%는 불법 개발(창고 설치)한 용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그동안의 그린벨트 관리 정책은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시에만 해제하고 그 외는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