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4.12.29 14:00:00
근로기간 2년 미만 77%가 기간만료시 계약 해지
'기간 연장 후 정규직 미전환 시 금전 보상' 82.3%가 찬성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계약직 근로자 절반은 한 사업장에게서 일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계약직 근무 후 추가 연장 시 정규직 전환 의무로 인해 기업이 계약직을 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학계 전문가에 의뢰해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어려웠거나 향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비율이 65.4%(776명)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기간제한 필요없음’이 5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14.8%), 3년(12.2%), 2년(11.8%) 순으로 나타났다. 4년은 4.3%에 그쳤다.
이와관련 올해 6월 실시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77%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해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비율이 84.6%나 됐다.
한편,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2.3%가 찬성, 17.6%는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기간제 재직자 469명·기간제 경험 구직자 712명 등 11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