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4.12.22 12:28:54
일반업체·친환경유통센터 모두 2천만원
한도액 늘려 ''좋은 식재료 확보''에 방점
비리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부터 서울 초중고가 급식 재료를 구매할 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이 종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2일 오전 청내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지역 학교는 식재료 구매 시 특정업체 1곳과 한 달에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 공급업체 모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시에 수의계약 한도액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원 이하, 일반 공급업체는 500만원 이하로 책정됐으나 문용린 전 교육감 때는 양쪽 모두 1000만원으로 조정됐었다.
그러나 그간 1000만원이 넘는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 가격을 낮게 쓴 업체가 선정돼 ‘식재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역별, 품목별, 가격경쟁 요소 등을 고려한 공개경쟁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또 배송협력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농산물 식재료 우수 관리 업체’로 확대해 업체 간 경쟁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시의회 여·야 의원, 외부 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이 참여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로 했다.
업체선정은 학교 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뽑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인해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10만원 이상의 향응이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