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4.08.08 15:54:4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2012년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후판이 정상가 이하로 판매됐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8일 외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 시각) 한국산 철강 후판 상계관세 연례재심에 대한 최종판정에서 국내 기업 6개사에 대해 모두 0.11%의 미소마진으로 판정했다. 사실상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는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후판은 조선·플랜트·구조물 등에 쓰이는 제품이다.
해당 업체는 동국제강(001230), 경일, 삼성 C&T, 삼우 EMC, TCC동양, 에진 머레이다. 6개 업체 가운데 유일한 생산업체인 동국제강은 철강 후판을 미국에 연간 1만 5000t, 1000만 달러가량 수출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는 모두 무역회사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10일 국내 6개 철강사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후판제품을 싸게 팔아 4.64%의 덤핑마진을 얻었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미 상무부는 2000년 2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후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일몰재심을 통해 한국산 후판에 대해 2.98%의 덤핑마진을 유지해오다 2011년 2월∼2012년 1월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제로마진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내 최대 철강 후판 생산자인 포스코는 2000년 원심에서 이미 반덤핑·상계조치 무혐의 판정을 받아 대미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작년 한국산 후판(탄소강 기준)의 대미 수출액은 1억2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2%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