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동양, 투자자만 '손실'..최대 1.3조 규모(종합)

by함정선 기자
2013.09.30 14:53:1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동양그룹이 30일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일부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택했다. 이에 따라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동양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1000여 명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최악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개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주)동양 회사채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관련 결정만을 기다리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투자금과 투자금 지급시기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팔린 CP(전자단기사채 포함)는 4586억원, 투자자는 1만3063명이다. (주)동양의 회사채 투자자는 2만8168명, 투자규모는 872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양그룹의 회사채·CP 투자자의 99% 이상이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전망이다. 회사채와 CP를 발행할 당시 동양그룹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인 ‘BB’급으로, 기관투자자는 동양그룹의 채권을 살 수 없다. 이 때문에 동양증권은 물량 대부분을 개인투자자에게 팔았고, 저금리 시대 7~8% 고금리를 내세워 고수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이 몰렸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CP 구매자는 많아야 투자금액의 20~3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두 회사 모두 존속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평가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있어 자칫 CP가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

(주)동양의 회사채 투자자 역시 10~20% 수준의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의 회사채 투자 회수율은 대개 10% 수준이다. 그나마 법원이 (주)동양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동양매직, 동양파워 등 계열사 매각이 성사되면 투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황원화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팔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규모가 달라 정확하게 투자 회수율을 예측하긴 어렵다”며 “자산등을 매각하는 규모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에 따라 동양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금융소비자원 등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도 23일부터 파견한 특별점검반의 인원을 늘려 특별검사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소송으로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양증권은 이미 동양그룹의 채권을 판매하며 ‘투자부적격’ 등급, 즉 투기등급임을 투자설명서 등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해도,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거나 경고조치를 내리는 수준에서 끝난다.

웅진과 STX에 이어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 투자자의 손실까지 문제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회사채와 CP 등 이른바 ‘시장성 차입금’이 큰 기업을 미리 관리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과도하게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은 금융기관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