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샌디스크와 특허계약 연장(상보)

by김상욱 기자
2009.05.27 18:18:19

오는 8월부터 효력발생..7년간 유효
기존 로열티 비율의 절반수준 계약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인수를 추진했던 미국 샌디스크와 특허사용계약을 연장했다.

삼성전자는 27일 미국 샌디스크와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낸드플래시 생산량 일부를 샌디스크에 공급해주는 조건의 공급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기존 특허와 공급계약이 끝나는 8월14일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7년간 유효하다.

신규계약은 MLC 낸드 및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삼성전자와 샌디스크의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3D 메모리 기술은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신규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비율은 기존 계약에서 적용된 로열티 비율의 약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며 금전적 계약조항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샌디스크에게 지불한 로열티 규모를 연간 3~4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해왔다.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플래시시장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며 "양사의 거래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균형있는 특허계약을 맺게 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