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쯔양 공갈·협박’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by이재은 기자
2024.09.10 10:06:57
지난달 직권조사 개시…징계위 회부 의결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쯔양 사생활 정보 구제역 등 렉카에 전달
기사로 위협, 민사소송서 소 취하 강요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튜버 박정원(27·활동명 쯔양)씨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최모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씨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했으며 같은 달 29일 최씨의 우수언론인 수상을 취소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박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씨의 사생활 정보를 전달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5500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하고 PR계약상 ‘업무상 비밀’인 박씨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21년 10월 박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사망)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처음 알게 된 후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씨는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박씨와 A씨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최씨는 구제역과 공모해 이들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암시하는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 근무한 최씨는 협박 과정에서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뒤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달 28일 공갈,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은 최씨의 정보로 박씨를 협박하고 공갈한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