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7.25 11:33:5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