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PM 견인 조치"

by박진환 기자
2024.01.11 10:59:25

PM 대여업체에 견인료 기본 3만원에 거리별 추가요금 부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단속 인력을 투입,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한다.

단속 요원이 대전의 한 거리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견인을 알리는 예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또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PM,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같은해 6월 대전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와 공유했다. 이어 8월에는 PM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서는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도보 단속 인력 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견인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정차가 불가하다. 현재 대전에서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모두 9곳으로 1만 2000여대의 PM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