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은 기자
2023.11.28 12:00:00
고액체납자에 칼 빼든 정부
지능적 재산은닉 562명 집중추적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224명 재산추적조사
가상자산 호황에 기획분석 추진…237명 선정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25명…전문직 76명도
상반기 체납세금 1.5조 확보…"조세정의 실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튜버인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낼 생각이 없던 그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기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했다. 국세청은 A씨의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시세를 확인하고 즉시 체납액 전액을 강제징수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C씨는 매출 누락에 대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내지 않고 휴업한 뒤 배우자와 위장이혼했다. 이후에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C씨가 실거주한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수색 끝에 금고에서 현금 1억원,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화물차 10대를 압류·공매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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