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긍정적 효과 나오자…건보공단 “잘못된 자료”

by이지현 기자
2023.10.18 11:26:19

국회 복지위 자료 제출 논란 감사 중지
해석 문제 있는 자료 제출 왜 지적에
공단 이사장 “제출 상당히 강요” 언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료가 나오자 건보공단이 잘못된 자료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가 국회의 뭇매를 맞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성’ 자료를 근거로 보장성 강화 시행 후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10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행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한테만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줬던 것을 뇌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어지럼증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까지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보험 낭비사례라며 ‘문재인케어’ 축소에 나선 상태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 전후 뇌졸중 등) 조기 발견율이 10% 정도 상승했다”며 “환자 숫자로 따지면 급여 확대 전 2만206명에서 급여 확대 후 1·2기 각각 4만6527명, 4만4022명 등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같은 기간에 최소한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자료엔) 마치 굉장히 많은 병이 더 많이 발견된 것 같이 나오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2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뇌졸중의 경우 1~2년 가지고 예방 여부를 절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로 국정감사를 하라고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이 자료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좀 보완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급하게 나간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의원들이 문제 있는 자료를 왜 제출하느냐고 따지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야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의원실의 자료 요청을 ‘강요’라고 표현해서다. 이에 정 이사장은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강지윤 국민의힘 의원도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잘못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포하며 건보공단 국감을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