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화빈 기자
2022.10.28 13:49:44
상호 유사한 인근 횟집, 영업에 피해 주장하며 경찰 고소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제값보다 적은 양의 회를 포장·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인천 월미도 한 횟집이 인근 횟집에 고소를 당했다.
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한 월미도횟집 사장 A씨는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바가지 논란을 빚은 바가지 횟집 사장 B씨와 그의 아들을 고소했다.
A씨는 “B씨의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했다”며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턱없이 적은 양의 9만원짜리 회 세트를 팔았다가 바가지요금 논란을 빚었던 가게 점주로 그의 아들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B씨는 자필 사과문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 판매를 하지 않겠다. 항상 손님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B씨 아들이 ‘월미도 횟집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올려 다른 횟집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B씨의 아들은 ‘월미도에 있는 XX 횟집’이라고 글을 재수정했다.
한편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B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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