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여전” 국민의힘, 인권위 대응 촉구

by김정현 기자
2021.08.23 12:35:08

국민의힘, 23일 국회 운영위서 인권위에 질의
“한국군 도운 아프간인 지원에 협조해야” 요청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가족의 ‘성희롱 판단’ 취소 소송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이미 적시돼 있다”면서 “그런데 피해자는 여전히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유족 측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고 질의하고 이처럼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유족 측은 (인권위가 조사에서) 피진정인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데,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인권위 직권조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상임위원은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 조치도 필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증거가 부지기수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말하자, 이 상임위원은 “행정 소송에서 (유족 측이) 유사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유족 측의 소송과 관련해 “소송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 상임위원은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은 (유족 측의) 권리여서 왈가왈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관련한 인권위의 대응도 촉구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군을 도왔던 (아프간) 현지 주민이 400명 정도다. 그냥 두면 탈레반에 처형된다”면서 “눈치를 보지 말고 인권위는 외교부랑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