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1.08 11:15:00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갑질하던 남성
6개월간 상담직원 괴롭혀…法, 유죄판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문자 등을 통해 고객센터 상담직원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 등을 보내며 욕설·고성·반말로 공사 고객센터 상담직원을 괴롭혔다. 결국 상담직원 3명이 이 남성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등 과도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전화·문자를 수백 차례 보내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특히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 등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으며 직원들이 업무 중 심한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런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작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상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