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입법 협조하라"..민생현안 들고 압박나선 與

by하지나 기자
2019.06.07 13:27:26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장 불공정 해소 5대 입법 통과 촉구''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법, 건설노동자 처우개선법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하도급법, 건설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채권추심법,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민생 법안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단체와 함께 ‘민생현장 불공정 해소 5대 입법 통과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예결위회의장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과 민생단체들은 주요 민생법안 내용을 담은 파란색 플래카드를 들고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은 “6월 국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상 당연한 절차”라면서 “민생을 저버리고 무한갑질하는 제1야당을 본 적이 없다”며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가 언급한 민생현장 불공정 해소 5대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법 △건설노동자 처우개선법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택시노동자 월급제법 등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일 ‘자영업 살리는 10대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법은 기술 유출·유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한편,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유용은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동자 처우개선법은 임금 지급 확인제, 임금지급을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급자가 수급인에게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해서 건설노동자 임금을 주자는 것으로 고용노동소위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담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 또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입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수고용노동자들 또한 일반근로자처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수당과 재취업교육 지원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타다 등 승차공유 논쟁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택시월급제’도 주요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윤관석 의원은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고, 지난 3월27일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논의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급한 입법화에 동의했다”면서 “한국당에서 아직 월급제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해서 경과 규정이나 대안을 얘기했고, 내용적인 쟁점은 해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에 대해서도 이미 현장에서 부실 및 연체채권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서둘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절박하고 핵심적이 문제이며, 국민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0만명, 45조원의 부실채권이 소각됐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면서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넘어서 부실채권까지 채무조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