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4.05 12:00:00
"일률 부과하는 취소수수료 약관 전수조사해 시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기준을 전수조사하고 시정한다.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약관 관련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미 항공사로부터 관련 약관을 받았고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다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항공·여행사들은 항공권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결과 항공권을 출발 5개월 전에 구입하고 다음날 취소해도 수수료를 40만원이나 물리고 환불을 요청해도 수개월이나 환불이 지연되는 등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하면서 약관 개정안을 사업자와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약관을 자진 시정하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이를 반영하고 관련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환불지연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정위, 소비자원, 공항공사는 항공사, 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보호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해 항공소비자 보호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