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5.05.06 13:58:56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해 초 발생한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