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4.12.29 14:00:00
2년에서 4년으로 사용기간 연장..2009년 100만 해고 대란설 논란 재점화
전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하는 대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되자, 5년 전 촉발된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29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 격차 축소와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중점뒀다”며 “35세 이상자(비정규직)에 한해 현재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추가 2년 더 연장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각종 꼼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10%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합법적으로 4년으로 늘려, 4년 후에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지난 6월 실시한 ‘2014년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77%가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해지를 경험했다. 이는 3개월 전보다 6.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계약해지율이 84.3%나 됐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길수록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6개월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7.4%에 불과했지만,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42.4%나 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기간제의 사용기간 연장 시 정규직 전황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근거는 또 있다. 현장 기간제 근로자들의 설문을 근거로한 ‘그들이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고용부가 학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기간제 근로자 11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4%가 기간제한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어려웠거나 향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최대 가간에 대해서는 절반을 상회하는 52%가 기간제한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4년 연장 시도는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다. 당시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는 2009년 7월 비정규직 100만명이 해고 위협에 놓일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해고대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정부가 엄정한 검증 없이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늘리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2년 쓰다 버리는 비정규직을 앞으로 4년 쓰다 버리게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소장은 “정부가 5년 전 ‘100만 해고 대란설’을 제기했다가 거센 반발만 사고 철회한 경험이 있다”며 “그런데 이걸 왜 다시 들고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