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KT 죽을지경인데 과징금..마음이 아프다"

by양효석 기자
2008.12.03 18:23:22

KT, 부당 이용요금 감면조치로 11억9천만원 과징금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T에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소회를 밝혀 관심이다.

최 위원장은 3일 오후 제41차 회의에서 부당 이용요금 차별 감면 조치를 한 KT(030200)에 대해 1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뒤 "요즘 KT가 죽을 지경인데 과징금만 결정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근 남중수 전 사장의 검찰 구속으로 인해, 경영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KT의 현실을 비춰 심정을 밝힌 것이다.

이날 KT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등 8개 서비스에서 397억원을 부당하게 차별 감면조치 한 행위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예를들어 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타사 전환을 위해 해지신청을 하면 1년간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가입유지를 해온 것. 하지만 KT는 장부상 이를 통신절단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으로 요금을 인하해 줬다고 명기했다.



방통위는 이용약관과 다른 요금감면은 타 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려는 이용자와 다른 일반 이용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를 일부 이용자에 대한 혜택제공이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 이용자에 대한 요금 및 품질이라는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고, 감면 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요금부담이 전가되거나 지배적 사업자로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KT는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과 함께 11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