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8만명 신규허용

by정태선 기자
2005.03.02 18:12:00

기존인력 출국인력만큼 입국 연동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1만8000명의 신규채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 고용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된 `1사1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일 정부는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수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와 관련, 최기조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실 과장은 "지난해 4월부터 조사한 사업주 수급인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채용 허용규모를 1만8000명으로 확정했다"면서 "기존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체류 허용규모는 출국인력과 연동해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41만여명으로,이 가운데 18만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개선방안을 마련,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만 허용했던 것을 5인이하로 완화했다. 또 사업주가 한달동안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의무기간을 업종에 따라 3~7일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에 따라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주고.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도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주가 불법고용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킨 경우, 출국시킨 인원만큼 합법적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침해, 임금체불이나 상습불법고용주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함께 범칙금도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송출국가에 의한 불법체류자도 줄여나가기 위해, 불법체류율이 20%를 초과하는 해당국가 인력송출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