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尹 부부 관계 질문에 `침묵`

by이영민 기자
2024.12.19 10:16:10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검찰, 17일 자택 등 압수수색·전씨 체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전씨는 ‘정치자금은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 돈 받은 것은 없는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관계인가’, ‘전·현직 국회의원들과도 교류 있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스캠코인인 ‘퀸비코인’과 관련해 전씨의 수상한 자금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전씨가 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