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24.08.27 12:00:00
금감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유의점 소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박모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 해당 차량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지급된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운전자보험 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돼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박씨의 사례처럼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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