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왔으면 쇼핑해"…중국인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by김명상 기자
2024.05.16 11:47:54
|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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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싸구려 상품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이유로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A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 행위를 발견하고 A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A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지난 14일, 최종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초저가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저가·저질 관광 예방을 위해 문체부는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문체부는 6월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