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
by김범준 기자
2024.05.10 13:59:17
1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
"특별조치법, 처분적 법률·예산 편성권 침해 아냐"
"당 입법·정책 발굴 전담 정책기획위 신설 추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별조치법’ 입법을 예고했다. 아울러 당내 입법과 정책 발굴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전담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뉴스1) |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의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처분적 법률 아니냐’ 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분적 법률은 헌법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법학적 개념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전부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며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고 모든 처분적 법률이 위헌도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단순하다. 우리의 제안을 그대로 법안에 담는 것”이라며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연말을 지나면 유효 기간이 종료돼 더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해 내수를 진작하는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내 정책위원회 편제 개편 계획도 밝혔다. 정책위 산하 7개 정책조정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개별 상임위원회와 조응하는 체계로 확대해서 소관 정책·법안·예산 등 현안을 책임지고 관장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정책조정위 편제는 중앙당 조직 당규에 규정돼 있지만 당규 정비 전에라도 정조위를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고, 전당대회 등 적절한 시기에 당규를 정비하고자 한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하는 일을 선거 시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별도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 편제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