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에 노동계 ‘반발’…한국노총, 오늘 사회적대화 불참

by최정훈 기자
2023.12.01 13:06:33

노동계,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에 ‘반발’
한국노총, 1일 오후 예정된 경사노위 회의 ‘불참’
“개정안 무산시킨 것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뒤,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1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한다.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한 뒤 24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부권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날 부대표자 회의엔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