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주가 거부하면 非맹견도 식당 출입 못한다
by김화빈 기자
2023.02.15 13:36:19
식약처, '공격성 있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동물보호법 기질평가제 도입도 전에 서둘러 가이드라인 추진
전문가 "개 공격성, 과학적 판단 요구...업주 자의적 판단 맡겨선 안 돼"
식약처, 가이드라인 제정 위한 간담회에 동물단체는 배제 논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비(非) 맹견도 출입을 금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제재를 받는 5대 맹견이 아닌 개들의 출입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당 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일부 개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따라 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업소와 관련, 맹견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람이나 동물을 위협하거나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라 법적으로 공격성이 인정돼 사육 등에 있어 제재를 받는 맹견이 아닌 견종의 출입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당 업주가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로 주장할 경우 출입이 불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맹견으로 인정된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는 반려동물이 케이지 등 전용공간을 벗어날 경우 상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이때 목줄의 길이는 타 동물과 접촉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길이가 유지돼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시 배상해야 하며 이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퇴거 조치 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일부 견종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작년 4월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내에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서도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질 평가제가 도입되면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질 평가제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맹견이 아닌 개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 취지는 맹견으로 지정한 품종 외에는 공격성 평가를 거쳐서 위험한 개를 지정한다는 것”이라며 “기질 평가제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식약처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 의아하다. 기질 평가 기준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과학적 판단이 요구된다. 사업자의 자율이나 재량은 존중하지만, 과학적 기준 없이 그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난달 5일 충북 오송컨퍼런스센터 회의실에서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학교수와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구한 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간담회에 동물단체가 배제되면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선 위생 문제 등으로 반려동물이 별도 공간에 분리돼야 출입할 수 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율된 업체에 한해 식당 내부에 반려동물이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주가 공격성이 있다고 본 개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개 물림 사고 때문에 걱정하는 측면도 있고,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이번 규정은 모두 조율이 된 사항”이라며 “시범사업으로 2년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