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만원’…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내일부터 신규 신청

by최정훈 기자
2022.06.22 12:00:00

고용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3일부터 신규 신청
1~5차 지원금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지원요건 충족 시 8월 말쯤 최대 200만원 지급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제재…고용부 사칭 사기 유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내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받는다. 1~5차까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쯤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단, 지난달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요건은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6월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