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6만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추가 지원

by박경훈 기자
2021.05.17 12:00:00

생계급여 신규 8만가구 중 기준 폐지 혜택 6만가구
연말까지 15.7만가구, 생계급여 추가 지원 예상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부 폐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여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 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6만 2618가구다.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000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돼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