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21.05.17 12:00:00
생계급여 신규 8만가구 중 기준 폐지 혜택 6만가구
연말까지 15.7만가구, 생계급여 추가 지원 예상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부 폐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여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 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6만 2618가구다.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000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돼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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