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 보강시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by김인경 기자
2017.02.02 11:00:00

4일부터 지진방재 개선대책 건축법령 개정안 시행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건폐율·용적율 최대 10% 완화
건축물 손괴로 피해시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규정 강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르를 받을 수 있지만 건축물의 손괴를 일으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 법령을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인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다만 목조물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데다 지진이 잦은 일본도 목조물은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인 점을 감안해 3층 이상의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국토교통부 제공)
기존 건축물의 내진을 보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했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기준과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기준, 시공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도 규정했다.



초고층 및 20동이 넘는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 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적정성과 인접 지반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건축 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 기간 업무 정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급을 받은 금액이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의 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운동·위락시설 등)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해 시공 주요단계에서 적정한 시공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되며 동물 장묘시설 등 관련시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 용도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