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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성세희 기자 2016.08.12 11: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무부는 광복 71주년 맞이 8·15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 등을 제외했다고 12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래 단 한 차례도 정치인을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