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6.16 12:00:00
우편창구·집배원 방문시 결제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거나 집이나 사무실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할 때 카카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로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우체국 창구나 집에서 우체국택배, 착불배달 요금을 납부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17일부터 우편서비스 이용고객이 카카오페이로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에는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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