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13.07.24 15:23:2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이 파업 등을 목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한 현대자동차(005380) 노조 간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4일 현대차가 전 노조사업부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A씨가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거, 자백으로 간주했다.
현대차는 올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후 A씨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 중지해 차량 30대(약 18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노조원의 생산중단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조는 통상 안전문제나 파업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멈춰 왔으나 소송보다는 노사간 임금·단체협약 합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돼 왔다. 올 들어 현대차 울산공장에선 6건 약 16시간 37분간 사측의 의지에 반해 생산 라인이 중단된 바 있다.
재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의 무단 라인중단이나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