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12.09.12 16:14:48
외환위기 당시 합작파트너..이마트, 코스트코에서 1300억 수혈
창고형 할인점 진출로 협력관계 균열..서울시 제재에도 무덤덤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국내 대형마트들이 국내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와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와 코스트코의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마트는 코스트코 한국법인의 합작사이자 지금은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를 운영하며 코스트코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당시 신세계)는 지난 1998년 코스트코가 국내에 코스트코 코리아를 설립할 때 합작 파트너로 참여해 지분 6.3%를 취득했다. 이후 코스트코 코리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3.3%로 떨어졌지만 이마트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유지분을 팔지 않고 있다. 허인철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은 코스트코 코리아 이사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마트가 코스트코와 손잡은 것은 IMF 외환위기와 무관치않다. 당시 이마트는 미국의 프라이스 코스트코(현재의 코스트코)와 기술제휴를 맺고 국내에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프라이스 클럽’을 운영했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코스트코에 사업을 넘겼다.
이때 이마트가 받은 대가는 총 1300억원으로 이 돈은 이마트가 신규점포를 오픈하는데 사용됐다. 여기에는 양평점·대구점·대전점을 코스트코에 20년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받은 1100억원이 포함돼있다. 현재 코스트코의 국내 점포 8개 중 3개가 이마트 소유인 것도 당시 계약에 따른 것으로 임대기간은 오는 2018년 5월에 끝난다.
두 회사의 이러한 협력관계는 지난 2010년 이마트가 용인 구성에 코스트코와 비슷한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를 오픈하면서 사실상 금이 갔다. 양사는 라면과 생수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며 신경전을 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이다.
이번에 코스트코가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마트는 담담한 반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분을 소량 보유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진 않다”며 코스트코와 선을 그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며 “창고형 할인매장 사업에 뛰어든 이마트와 기존 시장을 지키려는 코스트코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