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혁 기자
2012.09.07 18:08:51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인 대학은 ‘비자제한대학’에 지정돼 유학생 유치에 제한이 가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학년도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을 공고했다.
전국 대학 중 ▲재정지원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20% 이상 대학 ▲유학생 규모가 작은(4년제 대학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 곳은 인증 신청이 불가능하다.
1단계는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비율 등 8개 정량지표를 평가한다.
이어 1단계 상위 70% 이상의 대학에 대해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가 현장평가를 실시해 외국인유학생인증대학과 비자발급제한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심사결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가 넘거나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인 경우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3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량지표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은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