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5.13 15:26:13
2월11일 당시 미분양..이후 신규 미분양은 배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난 2월 11일 이전까지 팔리지 않은 주택 중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주택은 오는 14일부터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적으로 감면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현재까지 매매되지 않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시행령 공포일(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면 대상 주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된다.
이들 주택 소유자는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예컨대 분양가 인하율이 20% 이하면 60%, 10~20%일 경우 80%, 20% 초과일 경우 10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가구1주택은 80%)와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