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 당분간 허용

by임유경 기자
2025.12.05 08:07:28

철수 명령한 하급심 판결 효력 중단 결정
트럼프, 주방위군 피격 사건 후 500명 추가배치 지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워싱턴 DC 내 주방위군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콜럼비아특구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서면 결정을 통해 오는 1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주방위군 철수를 명령했던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지난달 20일 워싱턴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고려해 판결 효력은 12월 11일까지 유예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유예 기간 중 집행이 멈춰졌다.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 역시 본안 판결이 아니며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령서에 적시했다.



(사진=AFP)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인 워싱턴DC 법무장관 브라이언 슈왈브가 제기했다. 시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치안권을 부당하게 장악했으며, 연방군의 국내 치안 개입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정한 치안 권한을 갖지만, 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권한까지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소송을 ‘정치적 쇼’로 규정하며 “대통령은 지방정부 승인 없이도 수도 방위를 위해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배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약 2000명의 병력이 워싱턴에 배치돼 있으며, 절반은 워싱턴DC 소속이고 나머지는 타주에서 파견된 인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수도에서 만연한 범죄를 해결하고 법과 질서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군을 동원한다는 명령에 서명하며 작전을 개시했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피격된 사건이 발생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500명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도시를 대상으로 범죄·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다른 대도시에도 주방위군을 배치를 확대 추진 중이다. 이에 해당 지역 시정부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제동을 건 시카고 병력 투입 계획을 허용할지 여부를 심리 중이며,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싼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