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고려아연, 6%대↑

by원다연 기자
2024.10.21 11:07:5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1일 장중 고려아연 주가가 상승세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6분 현재 고려아연(010130)은 전 거래일 대비 6.19% 오른 87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영풍정밀(036560)은 전 거래일 대비 15.67% 오른 26만 2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