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7.31 12:00:00
공부방 교사에 갑질한 금성출판사, 제재
공정위,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조치 부과
“거래상 지위 부당이용, 교사에 불이익 제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출판사가 자사 공부방 브랜드인 ‘푸르넷’ 소속 지도교사에게 갑질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및 삭제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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