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by이연호 기자
2024.04.30 12:00:00
환경부, ''사전 예방-사후 대응-관리 체계 구축'' 녹조 관리 방안 마련
야적 퇴비 점검, 낙동강→4대강 확대…"소유자 미파악 시 미리 덮개 설치"
"올해 892개 야적 퇴비 관리…조사 지원, 내년 예산 편성 검토 중"
댐·하굿둑 방류·보 수위 조정 통한 녹조 저감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이른 녹조가 관측되자 정부가 ‘사전 예방-사후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녹조 관리 방안을 내놨다.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사전에 녹조를 막고 녹조 발생 시 녹조제거선을 두 배 이상 확대 배치해 신속히 녹조를 제거하며 ‘녹조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달 15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녹조가 발생해 호수가 초록빛이다. 사진=연합뉴스. |
|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사전 예방) △녹조 발생 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사후 대응) △상시 관리 체계 구축(관리 체계)의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낙동강에서만 시행하던 야적 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日) 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 오수 처리 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작년에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적으로 야적 퇴비 수거를 실시해 6월에서 9월까지 81% 가량 수거를 했다. 다만 사유지 내 퇴비는 강제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덮개를 보급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되 소유자 파악이 제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지엔 미리 덮개를 설치해 강우 시 퇴비 유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월 사전 조사 결과 올해는 892개의 야적 퇴비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공유지가 395곳이고 사유지 내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야적 퇴비가 497개”라며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 공무원들을 통해 관리를 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수계기금으로 일부 (야적 퇴비)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畜糞)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우분(牛糞)·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축분을 고온으로 가열해 생산한 물질로 영양분 손실 저감, 미생물 성장 증진 등 토양 개선 효과) 생산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 시설의 목표 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의 전문 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가 발생한 경우엔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17대인 녹조제거선을 올해 35대로 두 배 이상 늘려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이 과장은 “6월 중에는 35대를 전량 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 시설의 가용 수량 활용 등을 실시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구체적으로 녹조 징후 발생 시 기상 상황 및 하천 시설 가용 수량 등을 고려해 댐·하굿둑을 방류하고 보 수위 조정 등을 통해 녹조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 처리 등의 정수 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유관 부서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 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6월에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 체계를 점검한다. 또 남조류 독소 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 구간 조류 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 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 여름철 총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 분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