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30대 딸…檢, 무기징역 구형
by강지수 기자
2023.03.03 16:10:4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사진=뉴시스) |
|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양한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피해자 앞으로 나온 보험금 4000만원을 동생 몰래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천륜과 도리를 저버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후 피해자 휴대폰을 갖고 장소를 이탈해 피해자인 척 속여 피해자가 구조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며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또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했다면 수익자 변경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압박을 당하자 벗어나려고 범행한 것이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삶을 다할 때까지 빌고 또 빌겠다”며 “가족들에게 준 상처도 다 짊어지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망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송치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존속살해미수 혐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해 1월과 6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B가 사망한 뒤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2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