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는 주고 외가는 안주는 경조휴가…인권위 "차별"
by이소현 기자
2023.02.14 12:00:00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외조부모·친조부모 모두 포함 권고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 고정관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와 경조금 지급에서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인은 “소속된 A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이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회사의 행위는 가족상황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이어 같은 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A회사 측이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