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용어 개정 권고

by하상렬 기자
2022.03.24 10:06:24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 권고
''성희롱''→''성적 괴롭힘'' 대체도 주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적 수치심’ 등 성범죄 처벌 법령상 용어를 개정을 권고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돼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성희롱’ 용어 변경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성희롱은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할 우려가 커 부적절하므로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